안녕하세요~
2020년 3월25일 "민식이법"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 보험의 가입이 필요합니다.
"민식이법" 내용은‥ (특정범죄 가중 처벌법)
1.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~ 무기 징역에 처한다.
2.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"민식이법"에 대한 내용으로 고객님들의 문의가 많이 있어 운전자보험에 대한 안내드립니다~
*기존운전자보험*
- 벌금 2천만원
- 형사합의금 "3천만원"한도
- 변호사 선임비용 "5백만원" 한도
- 교통사고부상금 "2십만원" 에서
*"민식이법"에 맞춘 운전자보험*
- 벌금 2천만원
※ 스쿨존사고 "3천만원"
- 형사합의금 "1억원"한도
- 변호사선임비용 "2천만원"한도
- 자동차부상위로금(자동차 사고시) "3십만원" (의사 얼굴만 봐도 지급)
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지급
★ 운전 중 실수로 인해 타인 사망시 현재 3천만원 합의금은 부족함이 있습니다~
최대 1억원 한도로 조정하시어 안정적인 보장을 받으시고 한화손보에서 합의금을 "선지급" 드립니다~
★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어 최고의 변호사 선임시 5백만원은 부족 하십니다 "2천만원"으로 확대 조정 하셔야 되십니다~
병력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도 상해입원 일당 수술비 가입 가능하십니다~~
이보장내용으로 보험료는 2~3만 원대이시고 만기시 일부환급도 가능 하십니다~
운전하시면 내가아닌 타인으로 인해 억울한 사고가 더 많습니다~ 이런 사고로 인해 큰 돈 나가지 않게 보장준비하시기 바랍니다~~
코로나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~ 감사합니다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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